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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부작위, 피용인, 통지인, 격지자 뜻

365lifeinfo 2025. 7. 4. 22:35

부작위의 뜻

**부작위(不作爲)**란 법적으로 마땅히 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일정한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적극적으로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해야 할 일을 일부러 하지 않는 소극적인 행위를 말합니다.

주요 특징

  • 의무 불이행: 단순히 아무 행동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법률상 또는 계약상 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 소극적 행위: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작위'와 달리, '하지 않는 것' 자체가 문제되는 행위입니다.
  • 법적 책임: 부작위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하거나, 법적 의무를 위반하면 민법, 형법, 행정법 등에서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예시

  • 구호의무 위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보고도 구호하지 않는 경우.
  • 보호의무 위반: 부모가 자녀를 방치하거나 보호하지 않는 경우.
  • 감독의무 위반: 감독해야 할 사람이 감독을 소홀히 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 행정청의 부작위: 행정청이 신청을 받고도 법정 기간 내에 처분을 하지 않는 경우.

반대말

  • 작위(作爲): 적극적으로 어떤 행위를 하는 것, 즉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정리
부작위는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 즉 법적·사회적 의무가 있는 사람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소극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러한 부작위는 법적 책임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피용인 뜻

**피용인(被用人)**은 고용주(사용자)에게 고용되어 임금을 받고 노동에 종사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즉, 근로자, 노동자, 직원 등과 같은 뜻으로, 월급을 받으며 일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법률적 정의

  • 피용인은 "고용주로부터 노동의 허락을 받은 모든 사람"을 포함합니다.
  • 민법, 상법 등에서 피용인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사무나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의미하며, 이들의 행위에 대해 사용자가 일정한 책임(사용자책임 등)을 지게 됩니다.

예시

  • 회사의 직원, 식당의 종업원, 공장의 근로자 등 모두 피용인에 해당합니다.

요약
피용인은 '임금을 받고 고용되어 일하는 사람', 즉 근로자 또는 직원과 같은 의미입니다

통지인 뜻

**통지인(通知人)**이란, 법률적으로 또는 행정적으로 '통지'를 하는 사람, 즉 어떤 사실이나 의사, 처분 등을 특정 상대방에게 알리는 행위를 하는 주체를 의미합니다.

구체적 설명

  • 통지란 일정한 사실, 처분, 의사 등을 특정 상대방에게 알리는 행위입니다.
  • 통지인은 그 통지를 실제로 행하는 사람, 즉 '알리는 자'를 뜻합니다.
  • 예를 들어, 채권양도의 경우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양도 사실을 알릴 때, 이때 양도인이 바로 '통지인'이 됩니다.
  • 행정기관이 국민에게 처분이나 사실을 알릴 때, 그 행정기관이 통지인이 됩니다.

예시

  • 채권양도 통지: 채권을 양도한 사람이 채무자에게 양도 사실을 알릴 때, 양도인이 통지인입니다.
  • 행정처분 통지: 시청이 시민에게 행정처분 사실을 알릴 때, 시청이 통지인입니다.

정리
통지인은 '통지를 하는 사람', 즉 어떤 사실이나 의사를 특정 상대방에게 알리는 역할을 하는 주체를 의미합니다.

격지자 뜻

**격지자(隔地者)**란, 계약이나 의사표시 등 법률행위의 당사자들이 서로 떨어진 장소에 있어, 직접 만나거나 즉시 대화로 의사소통을 할 수 없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즉, 의사표시를 전달하는 데 시간적 간격이 필요한 경우의 당사자를 말합니다.

구체적 설명

  • 격지자는 편지, 우편, 이메일, 전보 등과 같이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하기까지 일정한 시간이 걸리는 방식으로 소통하는 경우의 당사자입니다.
  • 반대로, 대화자는 직접 대면하거나 전화, 메신저 등으로 즉시 의사소통이 가능한 경우의 당사자를 말합니다.

예시

  • 서울에 있는 갑이 부산에 있는 을에게 우편이나 이메일로 계약 청약을 보내는 경우, 갑과 을은 격지자입니다.
  • 같은 건물에 있더라도 우편으로 문서를 주고받아 시간이 걸린다면, 격지자로 봅니다.
  • 직접 만나거나 전화로 바로 의사를 주고받는 경우는 격지자가 아닙니다.

법적 의의

  • 민법상 격지자간 계약: 격지자간 계약에서는 승낙의 의사표시를 "발송한 때"에 계약이 성립하는 '발신주의'가 적용됩니다(민법 제531조).
  • 이는 거래의 신속성과 안전을 위한 예외적 규정입니다.

정리
격지자는 "의사표시가 즉시 전달되지 않고, 시간적 간격이 필요한 방식으로 소통하는, 서로 떨어진 장소에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