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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연금, 퇴직급여 직접 지급, 담보제공 및 인출 제도 정리

365lifeinfo 2025. 6. 25. 09:15

1. 분할연금

개념과 취지

분할연금은 이혼한 배우자의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 혼인기간 동안의 국민연금 가입 기여분을 분할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가사, 육아 등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한 이혼 배우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취지에서 도입되었습니다.

수급 요건

아래 네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분할연금이 지급됩니다

  • 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일 것(실질적 혼인관계가 없는 별거, 가출 기간 등은 제외)
  • 이혼하였을 것
  • 배우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자일 것(10년 이상 납부, 수급개시 연령 도달)
  • 분할연금 청구자도 노령연금 수급 연령(출생연도별 61~65세)에 도달할 것

지급 방식과 비율

  • 분할연금은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노령연금액만 분할합니다. 예를 들어, 전체 연금이 월 100만 원이고 혼인기간 해당액이 80만 원이면 이 중 절반(40만 원)씩 나누는 것이 원칙입니다.
  • 2017년 이후에는 당사자 간 협의 법원 판결로 분할 비율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단, 별거 등 실질적 혼인관계가 없는 기간은 제외됩니다.
  • 분할연금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되며, 수급권 발생 후 5년 내 청구하지 않으면 권리가 소멸합니다.

특이사항

  • 분할연금 수급권을 얻은 후에는 이혼한 배우자의 사망이나 재혼 여부와 관계없이 계속 지급됩니다.
  • 분할연금 청구 전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장애연금 수급권이 발생하면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2. 퇴직급여 직접 지급 가능 여부

원칙: IRP 계좌 지급 의무화

  • 2022년 4월 14일 이후부터는 퇴직금, 퇴직연금 등 모든 퇴직급여는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이는 퇴직급여의 노후자산화와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직접 지급(급여계좌 지급) 예외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IRP 계좌가 아닌 근로자의 일반 계좌(급여통장)로 직접 지급이 허용됩니다

  • 만 55세 이후 퇴직한 경우
  • 퇴직급여액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
  •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 외국인 근로자가 국외 출국하는 경우
  • 타 법령에 따라 퇴직소득을 공제할 수 있도록 한 경우(예: 학자금 상환)
  • 근로자가 IRP 계정을 개설하지 않거나 지정하지 않은 경우(모든 지급의무를 다한 후 예외적으로 인정)

직접 지급 시 유의점

  • IRP 계좌로 지급 시에는 퇴직소득세가 과세 이연되지만, 일반 계좌로 지급하면 원천징수 후 실수령액이 지급됩니다.
  • 퇴직금 지급의무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행해야 하며,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IRP 계좌 지급이 원칙입니다.

3. 퇴직연금의 담보제공 및 인출

원칙: 양도·압류·담보제공 금지

  • 퇴직연금의 수급권은 양도, 압류, 담보 제공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 이는 근로자의 노후자산 보호를 위한 법적 장치입니다.

예외: 담보제공 및 중도인출 허용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및 시행령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와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적립금의 50% 한도에서 담보 제공이 가능합니다.
  • 담보 제공 및 중도인출 허용 사유(대표적 예시):
    •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의 대학등록금, 혼례비, 장례비 부담
    • 주택 구입, 전세금 마련
    • 사업주의 휴업 등으로 임금 30% 이상 감소
    • 파산, 개인회생 절차 개시
  • 중도인출은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가입자에 한해 대통령령이 정한 사유 발생 시 적립금의 전부 또는 일부 인출이 가능합니다.

담보제공 및 인출 절차

  • 담보 제공 시, 퇴직연금사업자(은행, 보험사 등)는 담보대출이 이루어지도록 협조해야 하며, 대출 한도는 적립금의 50% 이내입니다.
  • 중도인출은 사유별 증빙서류 제출 후 퇴직연금사업자에 신청합니다.

요약

  • 분할연금: 이혼 시 혼인기간 5년 이상 등 요건 충족 시,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국민연금액을 당사자 협의 또는 법원 판결에 따라 분할하여 본인에게 직접 지급.
  • 퇴직급여 직접 지급: 2022년 4월 이후 원칙적으로 IRP 계좌로 지급, 55세 이상 퇴직·300만 원 이하 등 예외 시 급여계좌로 직접 지급 가능.
  • 담보제공 및 인출: 퇴직연금 수급권은 원칙적으로 담보 제공 금지, 단 주택구입·등록금 등 대통령령 사유에 한해 적립금 50% 한도 담보 제공 및 DC형의 경우 중도인출 가능.

이러한 제도들은 근로자와 국민의 노후자산 보호와 실질적 생활안정, 그리고 다양한 생애주기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