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해제(解除)정의:해제란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을 소급하여 소멸시키는 일방적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즉, 계약이 해제되면 계약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로 돌아가며, 이미 이행된 급부(예: 돈, 물건 등)는 원상회복되어야 합니다.효과:소급효: 계약이 해제되면 그 효력은 계약 체결 시점까지 소급하여 소멸합니다.원상회복의무: 이미 이행된 것은 상호 반환해야 하며, 제3자의 권리는 해치지 않습니다.손해배상: 해제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적용 예시:매매계약, 도급계약 등 일시적 계약관계에서 주로 사용됩니다.예를 들어,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매수인이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매도인은 계약을 해제하고 이미 받은 계약금 등을 반환해야 합니다.2. 해지(解止)정의:해지란 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