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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소비대차계약 뜻, 소멸시효, 소급적용

금전소비대차계약은 당사자 한 쪽(대주, 채권자)이 금전의 소유권을 다른 쪽(차주, 채무자)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차주는 그와 같은 금액을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합니다.즉, 돈을 빌려주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같은 금액을 갚기로 하는 계약입니다.이 계약은 은행 대출, 개인 간 대출,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는 경우 등 우리 일상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금전거래 형태입니다.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분쟁 방지를 위해 계약서나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이 권장됩니다.계약이 성립하면, 대주(채권자)는 차주에게 돈을 빌려주고, 차주는 약정된 기한에 원금과 약정된 이자를 함께 반환해야 합니다.이자에 대한 약정이 없으면 무이자로 간주되며, 이자 약정이 있으나 이율이 명시되지 ..

임의대리와 법정대리 뜻 권리와 권한의 차이

임의대리(任意代理)의미: 본인의 자유로운 의사(위임)에 따라 대리권이 부여되는 대리입니다.특징:본인이 직접 대리인을 선임하고, 대리권의 범위를 정할 수 있습니다.위임계약, 고용계약 등 본인과 대리인 사이의 합의(수권행위)에 의해 대리권이 발생합니다.일상에서 친구나 변호사 등에게 특정 업무를 맡기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예시: 부동산 매매를 위해 친구에게 대리권을 주는 경우, 변호사에게 소송을 위임하는 경우 등.법정대리(法定代理)의미: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법률의 규정이나 법원의 선임에 의해 대리권이 부여되는 대리입니다.특징: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법률이 정한 자 또는 법원이 지정한 자가 대리인이 됩니다.주로 미성년자, 성년후견대상자 등 법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사람을 대신하여 법적 행위를 할 때 적용됩..

공인중개사 최고의 뜻과 공시송달이란?

"최고(催告)"의 뜻법률 용어에서 **최고(催告)**란, 상대방에게 일정한 행위를 하도록 공식적으로 촉구하거나 요구하는 통지 행위를 의미합니다.즉, "최고"는 "촉구"와 같은 뜻으로, **"빨리 이행하라", "정해진 기한 내에 행동하라"**고 재촉하는 공식적인 요청입니다.구체적 설명최고는 법률관계에서 상대방에게 일정한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는 통지입니다.주로 이행지체, 해제권 행사, 채무불이행 등과 관련해 사용됩니다.최고를 받은 상대방은 그 요구에 따라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적 불이익(예: 계약 해제, 손해배상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예시채무불이행 시: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일정 기간 내에 돈을 갚으라"고 최고(촉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냄.계약 해제 전: 계약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기한 내..

공인중개사 부작위, 피용인, 통지인, 격지자 뜻

부작위의 뜻**부작위(不作爲)**란 법적으로 마땅히 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일정한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적극적으로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해야 할 일을 일부러 하지 않는 소극적인 행위를 말합니다.주요 특징의무 불이행: 단순히 아무 행동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법률상 또는 계약상 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소극적 행위: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작위'와 달리, '하지 않는 것' 자체가 문제되는 행위입니다.법적 책임: 부작위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하거나, 법적 의무를 위반하면 민법, 형법, 행정법 등에서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예시구호의무 위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보고도 구호하지 않는 경우.보호의무 위..

공인중개사 무효로 처리하지 않고 취소하는 이유가 뭔가요? 무효로 해도 결과가 똑같을 거 같은데

채권자취소권에서 사해행위를 "무효"로 처리하지 않고 "취소"하도록 한 이유는 법적 효과와 실무적 목적에서 중요한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무효와 취소의 차이무효: 법률행위가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것으로, 누구나 언제든지 주장할 수 있고, 소급해서 효력이 부정됩니다. 무효인 행위는 처음부터 아무런 법적 효과가 없습니다.취소: 법률행위가 일단 효력이 있지만, 일정한 자(취소권자)가 취소권을 행사하면 그때부터 효력을 상실합니다. 취소하지 않으면 유효하게 존속할 수 있고, 취소권 행사 기간이 제한됩니다.사해행위취소권이 "취소"로 규정된 이유상대적 효력: 사해행위 취소는 오직 "채권자와 수익자(재산을 받은 사람)" 사이에서만 효력이 있습니다. 즉, 취소권을 행사한 채권자가 해당 재산을 강제집행할 수 있게 할 뿐, ..

허위표시(통정허위표시)로 인해 무효인 법률행위도 사해행위 요건을 충족하는 예시

1. 허위 부동산 매매계약 사례사안: 채무자 A가 채권자 B에게 채무를 진 상태에서, 제3자 C와 공모해 부동산을 허위로 매매계약 체결 후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실제로 A는 C에게 매매대금을 받지 않았으며, 이는 채무 탈피를 위한 통정허위표시였습니다.법원 판단:해당 계약은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이지만, 외관상 유효한 등기가 존재해 채권자 B의 권리행사를 방해했습니다.법원은 A의 행위가 채권자 B를 해할 의도로 이루어졌고, C도 이를 알고 있었다고 판단해 사해행위 취소를 인정했습니다.결과적으로 B는 C를 상대로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2. 가등기 설정을 통한 담보 은폐 사례사안: 채무자 D가 자신의 부동산에 대해 제3자 E와 허위로 가등기(假登記)를 설정했습니다. 이는 D의..

채권자취소권의 대상 여부에 대해서 알아보자

채권자취소권의 대상 여부**채권자취소권(사해행위취소권)**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자신의 일반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채권자가 그 행위를 취소하고 재산을 원상회복시키는 권리입니다. 이 권리가 행사될 수 있는 대상(즉, 취소의 대상이 되는 행위)은 다음과 같습니다.1. 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행위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 채무자가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예: 매매, 증여, 근저당권 설정 등)이나 기타 처분행위를 통해 자신의 책임재산을 감소시킨 경우가 대상이 됩니다.채무자의 사해행위: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칠 의사(사해의사)로 자신의 재산을 빼돌리거나, 담보를 제공하거나, 명의를 변경하는 등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2. 요건 정리채권자취소권이 행사되기 위한 ..

부동산에서 나오는 사해행위 뜻을 알아보자

사해행위란 무엇인가**사해행위(詐害行爲)**란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처분하거나 적극재산(소유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소극재산(채무)을 증가시켜, 그 결과로 채권자에게 돌아갈 공동담보가 부족해져 채권자가 채권을 제대로 변제받지 못하게 만드는 법률행위를 의미합니다. 즉, 채무자가 재산을 고의적으로 줄이거나 빼돌려 채권자의 권리를 해치는 행위를 말합니다.사해행위의 요건사해행위가 성립하려면 다음과 같은 요건이 필요합니다.채무자의 재산 감소 또는 채무 증가: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늘려서 결과적으로 채무초과 상태(채무가 재산보다 많은 상태)에 이르거나, 이미 그런 상태라면 그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행위여야 합니다.채권자에 대한 해악: 이로 인해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을 변제받을 수 없는 위험이 현실적으로..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1. 개념 및 취지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은 질병 등 급박한 사유로 인해 일반적인 유언 방식(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등)으로 유언을 할 수 없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유언 방식입니다.즉, 사망이 임박하거나 위독 등으로 시간이 촉박한 상황에서 자신의 마지막 의사를 남길 수 있도록 민법이 인정한 특별한 유언입니다.2. 요건 및 절차1) 급박한 사유질병, 사고 등으로 통상의 유언 방식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허용됩니다.단순히 편의상 구수증서 방식을 선택하는 것은 무효입니다(대법원 판례).2) 증인 요건2인 이상의 증인이 반드시 참여해야 하며, 증인은 민법상 결격사유(미성년자, 금치산자, 상속이익 관계자 등)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3) 유언의 구수 및 필기·낭독유언자는 **증인 1인에게 말로 ..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의 개념 및 요건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의 개념 및 요건1.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이란?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자신의 유언 내용을 비밀로 유지하면서도 법적 효력을 갖도록 하는 유언 방식입니다.즉, 유언의 존재는 명확히 하지만, 유언 내용은 유언자가 사망하여 유언이 효력을 발생할 때까지 공개하지 않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2. 법적 근거민법 제1069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유언자가 작성한 유언증서를 엄봉(굳게 봉인)하고 날인한 후, 2명 이상의 증인 앞에서 제출하여 자기의 유언서임을 표시해야 합니다.봉서 표면에 제출 연월일을 기재하고, 유언자와 증인이 각각 서명 또는 기명날인해야 합니다.봉서 표면에 기재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공증인 또는 법원 서기에게 제출하여 봉인 위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3. 비밀증서 유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