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념 및 취지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은 질병 등 급박한 사유로 인해 일반적인 유언 방식(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등)으로 유언을 할 수 없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유언 방식입니다.
즉, 사망이 임박하거나 위독 등으로 시간이 촉박한 상황에서 자신의 마지막 의사를 남길 수 있도록 민법이 인정한 특별한 유언입니다.
2. 요건 및 절차
1) 급박한 사유
- 질병, 사고 등으로 통상의 유언 방식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 단순히 편의상 구수증서 방식을 선택하는 것은 무효입니다(대법원 판례).
2) 증인 요건
- 2인 이상의 증인이 반드시 참여해야 하며, 증인은 민법상 결격사유(미성년자, 금치산자, 상속이익 관계자 등)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3) 유언의 구수 및 필기·낭독
- 유언자는 **증인 1인에게 말로 유언의 취지를 구수(口授)**하고,
- 그 증인은 유언 내용을 정확히 필기한 후,
- 유언자와 다른 증인 앞에서 그 내용을 낭독해야 하며,
- 유언자와 모든 증인은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해야 합니다.
4) 검인 신청
- 급박한 사유가 종료된 날(통상 유언일)로부터 7일 이내에 증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법원에 검인을 신청해야 합니다.
- 이 기한을 넘기면 유언은 효력을 잃게 됩니다(대법원 1994.11.3. 자 94스16 결정).
3. 실무상 유의점
- 구수증서 유언은 가장 엄격한 절차와 요건을 요구합니다.
- 유언자가 말로 자신의 의사를 명확하게 전달할 수 없는 경우(예: 고개 끄덕임, "음", "어" 등)는 유효한 구수로 인정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06.3.9. 선고 2005다57899 판결).
-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방식이 가능한 경우에는 구수증서 방식은 인정되지 않습니다(대법원 1999.9.3. 선고 98다17800 판결).
- 검인 신청 기한(7일) 내 미이행 시 무효가 되므로, 신속한 법적 절차 진행이 필수입니다.
4. 요약 표
구분내용
인정 요건 | 질병 등 급박한 사유로 통상 유언 방식 불가한 경우 |
증인 | 2인 이상(결격사유 없는 자) |
방식 | 유언자가 1인에게 구수 → 필기 → 낭독 → 유언자·증인 승인·서명 |
검인 신청 | 급박한 사유 종료(통상 유언일)로부터 7일 이내 법원에 신청 |
유효성 | 절차 미준수 시 무효, 검인 신청 기한 엄수 필요 |
결론: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은 생사의 갈림길 등 급박한 상황에서만 예외적으로 인정되며, 매우 엄격한 절차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증인, 필기·낭독, 서명, 7일 내 검인 신청 등 모든 요건을 빠짐없이 준수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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