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속의 승인과 포기의 개념
- 상속의 승인이란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상 권리·의무 일체를 상속받는 것을 받아들이는 의사표시입니다.
- 상속의 포기란 상속인이 상속의 효과를 소멸시키기 위해 하는 의사표시로, 피상속인의 권리·의무가 상속인에게 이전되는 것을 거부하는 행위입니다.
2. 상속의 승인 종류
① 단순승인
-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제한 없이 모두 승계하는 형태입니다.
-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채무까지 무한책임을 집니다.
- 단순승인은 명시적으로 할 수도 있고,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않으면 묵시적으로 한 것으로 간주됩니다(법정단순승인).
② 한정승인
-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하게 될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입니다.
- 상속인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채무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한정승인을 하려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신청해야 하며, 승인 후에는 공고 등 절차를 거칩니다.
3. 상속의 포기
- 상속포기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상 권리·의무 일체의 승계를 거부하는 단독의 의사표시입니다.
- 상속포기를 하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간주되어, 그 상속분은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넘어갑니다.
- 상속포기는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하며,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 상속포기를 하더라도 피상속인의 채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며, 후순위 상속인이 이를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4. 승인·포기의 선택 및 절차
- 상속인은 상속재산을 조사한 뒤, 재산이 채무보다 많으면 단순승인을, 채무가 많으면 포기를, 채무의 액수를 정확히 모를 경우 한정승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상속의 승인·포기·한정승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하며, 이 기간 내에 결정하지 않으면 단순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 포기나 한정승인은 각 상속인이 단독으로 할 수 있습니다.
5. 승인·포기의 효과 및 유의사항
- 단순승인: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모든 권리·의무를 제한 없이 승계, 채무도 무한책임.
- 한정승인: 상속인은 상속재산 한도 내에서만 채무를 변제, 그 외 채무는 책임 없음.
- 포기: 상속인은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간주, 그 상속분은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귀속.
- 일단 승인이나 포기를 하면 취소할 수 없으나, 미성년자·피한정후견인·피성년후견인 등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한 경우나 사기, 강박, 착오에 의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6. 실무적 포인트
- 상속인의 선택권 보장을 위해 상속재산과 채무를 신중히 조사한 후 결정해야 하며, 3개월의 기간 내에 결정하지 않으면 단순승인으로 간주되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상속포기는 절차가 간단하지만, 상속채무가 불확실할 땐 한정승인을 고려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요약:
상속인은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단순승인, 한정승인, 포기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며, 각 선택에 따라 상속재산과 채무의 승계 범위와 책임이 달라집니다.
신중한 조사와 기한 내 결정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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