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속의 승인과 포기의 개념상속의 승인이란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상 권리·의무 일체를 상속받는 것을 받아들이는 의사표시입니다.상속의 포기란 상속인이 상속의 효과를 소멸시키기 위해 하는 의사표시로, 피상속인의 권리·의무가 상속인에게 이전되는 것을 거부하는 행위입니다.2. 상속의 승인 종류① 단순승인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제한 없이 모두 승계하는 형태입니다.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채무까지 무한책임을 집니다.단순승인은 명시적으로 할 수도 있고,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않으면 묵시적으로 한 것으로 간주됩니다(법정단순승인).② 한정승인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하게 될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입니다.상속인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채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