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목(地目)**이란 토지의 주된 사용목적이나 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여 법적으로 부여하는 명칭을 말합니다. 즉, 한 필지의 토지가 실제로 어떤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기준으로, 이를 구분·등록하는 제도적 장치입니다.
지목의 특징
- 법적 명칭: 지목은 토지의 법적 성격을 규정하는 공식적인 명칭입니다.
- 필지 1지목 원칙: 하나의 필지에는 하나의 지목만 존재해야 하며, 만약 여러 용도로 사용된다면 주된 용도를 기준으로 지목을 정합니다.
- 지적공부 등록: 토지의 현황, 성질, 주된 용도에 따라 지목이 정해지며, 이는 지적도나 임야도 등 지적공부에 등록됩니다.
- 변경 가능: 토지의 용도가 바뀌면 일정한 절차를 거쳐 지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밭(전)으로 등록된 땅에 건축물을 지어 사용하면 지목이 대지(대)로 변경됩니다.
- 토지 가치와 용도에 영향: 지목에 따라 토지의 이용 가능성, 개발 허가, 가치 등이 달라집니다.
지목의 종류
대한민국에서는 28가지 지목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목설명
전 |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곡물, 원예작물, 약초, 뽕나무, 닥나무 등을 재배하는 토지(일반적으로 '밭') |
답 |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여 벼, 연, 미나리, 왕골 등을 재배하는 토지(일반적으로 '논') |
과 | 사과, 배 등 과수류를 집단적으로 재배하는 토지(과수원) |
목 | 축산업, 낙농업 등 목장용 토지(목장용지) |
임 | 산림용 토지(임야) |
대 | 건축이 가능한 토지(대지) |
장 | 공장용지 |
학 | 학교용지 |
도 | 도로 |
철 | 철도용지 |
공 | 공원 |
체 | 체육용지 |
묘 | 묘지 |
잡 | 위 분류에 해당하지 않는 기타 토지 |
이 외에도 유지, 염전, 창고용지, 주유소용지, 하천, 구거(배수로), 수도용지, 유원지, 종교용지, 사적지 등 다양한 지목이 있습니다.
지목의 실무적 의미
- 개발 및 건축 허가: 지목에 따라 건축 가능 여부, 개발행위 허가의 가능성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대지'는 건축이 가능한 땅이지만, '전'이나 '답'은 용도변경 절차를 거쳐야 건축이 가능합니다.
- 토지 가치 판단: 동일 위치의 토지라도 지목에 따라 가격이 크게 차이날 수 있습니다.
- 행정 및 등기: 토지 거래, 상속, 증여 등 행정절차에서 지목은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요약
지목이란 토지의 주된 사용목적에 따라 법적으로 구분한 명칭으로, 대한민국에서는 28가지 지목이 있습니다. 하나의 필지에는 하나의 지목만 부여되며, 토지의 용도, 개발 가능성, 가치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지목의 이해는 부동산 실무와 투자, 개발, 행정 등 모든 분야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금융 자격증 > AFPK'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해제와 해지의 개념 및 차이 (0) | 2025.06.25 |
---|---|
경매와 공매의 개념 및 차이점 (0) | 2025.06.25 |
부동산 물권의 개념 (0) | 2025.06.25 |
부동산 수요의 증가요인과 공급의 증가요인 (1) | 2025.06.25 |
토지의 자연적 특성 (0) | 2025.06.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