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경매란?
경매는 채무자가 빚을 갚지 못할 경우, 채권자의 신청에 의해 법원이 채무자의 재산(주로 부동산)을 강제로 매각하여 그 대금으로 채권자의 채권을 변제하는 절차입니다.
- 근거 법률: 민사집행법
- 주관 기관: 법원
- 주요 목적: 사적인 채무관계(예: 은행 대출 연체 등) 해결
- 대상: 주로 부동산(토지, 건물), 때로는 동산(자동차 등)도 포함
- 진행 방식: 법원이 현장 또는 지정 입찰장에서 입찰을 진행
- 절차:
- 채권자가 법원에 경매 신청
- 법원의 경매개시결정 및 공고
- 입찰 및 최고가 매수인 선정
- 매각허가 결정
- 잔금 납부 및 소유권 이전
- 채권자에게 배당
- 특징:
2. 공매란?
공매는 세금, 벌금 등 공적인 채무를 체납한 경우 국가기관이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 후 공개적으로 매각하는 절차입니다.
- 근거 법률: 국세징수법 등
- 주관 기관: 국가기관(국세청, 지방자치단체,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등)
- 주요 목적: 세금, 벌금 등 공적 채권 회수
- 대상: 부동산, 자동차, 주식, 회원권 등 다양한 자산
- 진행 방식: 주로 '온비드(Onbid)' 등 온라인 플랫폼에서 입찰 진행
- 절차:
- 세금 등 체납 시 재산 압류
- 공매 결정 및 온라인 공고
- 입찰 및 낙찰자 선정
- 잔금 납부 및 소유권 이전
- 특징:
3. 경매와 공매의 주요 차이점
구분경매공매
주관 기관 | 법원 | 국가기관(국세청, KAMCO 등) |
법적 근거 | 민사집행법 | 국세징수법 등 |
목적 | 사적 채무(금융채권 등) 해결 | 공적 채무(세금, 벌금 등) 해결 |
입찰 방식 | 법원 현장 입찰(일부 온라인 병행) | 온비드 등 온라인 입찰 |
대상 자산 | 주로 부동산(토지, 건물 등) | 부동산, 자동차, 주식, 회원권 등 다양함 |
절차 기간 | 6개월 이상 소요 | 3개월 이내, 유찰 시 1주 단위 재진행 |
인도명령 | 있음(명도소송 없이 강제집행 가능) | 없음(명도소송 필요) |
잔금 납부 | 매각확정 후 4주 이내 | 1~8주(금액에 따라 다름) |
분할납부 | 불가 | 가능(일부 경우) |
항고 | 7일 이내 항고 가능 | 불가 |
4. 실무적 유의사항
- 경매는 법원이 주관하고, 절차가 엄격하며, 인도명령 등 법적 보호가 강합니다.
- 공매는 국가기관이 주관하며, 온라인으로 쉽고 빠르게 참여할 수 있지만, 점유자 퇴거 등은 명도소송이 필요해 추가 절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두 방식 모두 최저입찰가에서 시작해 최고가 입찰자가 낙찰받는 공개경쟁입찰 방식이며, 투자자는 각 방식의 차이와 절차를 정확히 이해해야 손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56734.
요약:
경매는 법원이 주관하는 사적 채무 해결 절차, 공매는 국가기관이 주관하는 공적 채무 해결 절차로, 주관 기관, 절차, 입찰 방식, 진행 속도, 인도명령 여부 등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금융 자격증 > AFPK'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재개발과 재건축사업의 개념과 차이 (0) | 2025.06.25 |
---|---|
해제와 해지의 개념 및 차이 (0) | 2025.06.25 |
지목의 개념 (0) | 2025.06.25 |
부동산 물권의 개념 (0) | 2025.06.25 |
부동산 수요의 증가요인과 공급의 증가요인 (1) | 2025.06.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