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자격증/AFPK

재무설계사의 고객에 대한 의무 및 AFPK 자격상표

365lifeinfo 2025. 6. 25. 06:00

재무설계사의 고객에 대한 5대 의무

AFPK 시험에서 핵심적으로 다루는 재무설계사의 고객 의무는 다음 5가지로 체계화됩니다.

  1. 충실의무 (Fiduciary Duty)
    • 주의의무: 선량한 관리자로서 전문가 수준의 주의를 기울여야 함.
    • 충성의무: 자신의 이익보다 고객의 합법적 이익을 최우선시해야 함.
    • 이해상충 가능성이 있는 사항은 반드시 사전에 고객에게 통보해야 함.
  2. 고지의무 (Duty of Disclosure)
    • 투자방안에 내포된 위험을 명확히 알려줘야 함.
    • 이해상황 완전 회피는 불가능하므로, 관련된 모든 정보를 사전에 공개해야 함.
  3. 진단의무 (Duty of Diagnosis)
    • 재무설계 프로세스 전 단계에서 적용되는 핵심 요소.
    • 투자자 적합성(투자성향, 재무상황, 위험감수 수준)을 철저히 분석·평가해야 함.
  4. 자문의무 (Duty of Advice)
    • 고객의 재무목표 달성을 위해 최적의 방안을 제시해야 함.
    • 사심 없이 공명정대한 조언을 제공해야 함.
  5. 갱신유지의무 (Duty of Renewal and Maintenance)
    • 고객의 재무상황 변화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 설정된 계획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수정해야 함.

AFPK 자격상표 사용 규정

AFPK 자격인증자는 한국FPSB의 엄격한 상표 사용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AFPK 자격상표 구성

상표 종류설명
AFPK® 텍스트 기반 공식 로고
ASSOCIATE FINANCIAL PLANNER KOREA™ 영문 풀네임 표기
햇살 모양 마크 시각적 상징 심볼
 

사용 원칙

  1. 병행 사용 의무: "AFPK® 자격표장"은 반드시 두 가지 이상의 상표를 동시에 사용해야 함. 단독 사용 불가.
    • 예: AFPK® + 햇살 모양 마크 조합
  2. 사용 자격:
    • 자격시험 합격 후 3년 이내 인증 완료 시에만 사용 가능.
    • 미인증 시험 합격자는 상표 사용 권한 없음.
  3. 갱신 조건:
    • 2년마다 계속교육 20학점(윤리 2학점 포함) 이수 + 윤리서약 재제출 + 라이선스비 납부.

위반 시 제재

  • 허위 사용 시 한국FPSB 징계규정에 따라 자격 취소될 수 있음9.
  • 타인에게 상표 사용 허용 금지(개인 전용 의무).

윤리적 실무 적용 사례

재무설계사는 고객 의무와 상표 규정을 연계하여 실무에 적용해야 합니다.

  1. 고객 우선 원칙 실천
    • 이해상충 사항 발생 시 고지의무 이행 → 충실의무 강화.
    • 예: 본인 수수료 구조가 투자권유에 영향을 미칠 경우 반드시 공개.
  2. 상표 사용을 통한 신뢰 구축
    • AFPK® 상표는 "교육-시험-윤리" 3E 인증 요건 충족을 상징.
    • 고객에게 상표 사용 정당성을 설명하여 전문성 신뢰도 제고.
  3. 갱신유지의무의 확장
    • 자격 갱신 시점마다 고객 포트폴리오 재점검 → 진단의무와 연계.

AFPK 시험 출제 포인트

  1. 5대 의무 관계도
    • 출제 키워드: "이해상충 사전통보"(충실), "투자위험 설명"(고지), "적합성 평가"(진단).
  2.  
    text
    graph LR A[충실의무] --> B[고지의무] B --> C[진단의무] C --> D[자문의무] D --> E[갱신유지의무]
  3. 자격상표 오답 유형
    • 오답 예시: "AFPK® 단독 사용 가능" → 정답은 "2개 이상 병행 사용".
    • 시험 합격 ≠ 인증 완료: 인증 미완료 시 상표 사용 불가.
  4. 윤리원칙과의 연계성
    • 8대 윤리원칙(고객우선, 성실성 등)이 5대 의무 수행의 기반.
    • 특히 고객우선 원칙은 모든 의무의 최상위 가치.

재무설계사는 AFPK® 상표가 상징하는 "교육-시험-윤리" 3E 요건을 준수하며, 5대 고객 의무를 실천함으로써 금융소비자의 생애재무목표 달성을 지원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