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념 및 취지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은 질병 등 급박한 사유로 인해 일반적인 유언 방식(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등)으로 유언을 할 수 없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유언 방식입니다.즉, 사망이 임박하거나 위독 등으로 시간이 촉박한 상황에서 자신의 마지막 의사를 남길 수 있도록 민법이 인정한 특별한 유언입니다.2. 요건 및 절차1) 급박한 사유질병, 사고 등으로 통상의 유언 방식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허용됩니다.단순히 편의상 구수증서 방식을 선택하는 것은 무효입니다(대법원 판례).2) 증인 요건2인 이상의 증인이 반드시 참여해야 하며, 증인은 민법상 결격사유(미성년자, 금치산자, 상속이익 관계자 등)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3) 유언의 구수 및 필기·낭독유언자는 **증인 1인에게 말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