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자격증/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 최고의 뜻과 공시송달이란?

365lifeinfo 2025. 7. 9. 13:34

"최고(催告)"의 뜻

법률 용어에서 **최고(催告)**란, 상대방에게 일정한 행위를 하도록 공식적으로 촉구하거나 요구하는 통지 행위를 의미합니다.
즉, "최고"는 "촉구"와 같은 뜻으로, **"빨리 이행하라", "정해진 기한 내에 행동하라"**고 재촉하는 공식적인 요청입니다.

구체적 설명

  • 최고는 법률관계에서 상대방에게 일정한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는 통지입니다.
  • 주로 이행지체, 해제권 행사, 채무불이행 등과 관련해 사용됩니다.
  • 최고를 받은 상대방은 그 요구에 따라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적 불이익(예: 계약 해제, 손해배상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시

  • 채무불이행 시: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일정 기간 내에 돈을 갚으라"고 최고(촉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냄.
  • 계약 해제 전: 계약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기한 내에 계약을 이행하라"고 최고(촉구)함.

법률상 용례

  • 민법 제544조
    "당사자 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催告)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여기서 "최고"는 "상대방에게 일정한 행위를 하도록 촉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리
법률에서 "최고"란, 상대방에게 일정한 행위를 하도록 촉구·요구하는 공식적인 통지(재촉) 행위를 뜻합니다.
즉, "최고"는 "촉구"와 같은 의미로 사용됩니다.

 

 

 

 

공시송달이란?

**공시송달(公示送達)**은 소송 등에서 송달받아야 할 사람(예: 피고, 상대방)의 주소나 거소, 근무지 등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어, 일반적인 방법으로 서류를 전달할 수 없을 때 법원이 서류를 보관하고 그 사실을 법원 게시판이나 전자공시 등 공적인 방법으로 게시하여, 일정 기간이 지나면 상대방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입니다.


공시송달의 필요성

  • 송달받을 사람의 주소를 모를 때, 또는 고의로 송달을 회피할 때 소송이 중단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 소송의 신속성과 절차적 권리보호를 위해, 최후의 수단으로 활용됩니다.

공시송달의 요건

  • 송달받아야 할 사람의 주소, 거소, 근무지 등 송달장소를 알 수 없거나
  • 외국 송달이 불가능하거나 효력이 없을 것으로 인정될 때
  • 법원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공시송달을 명할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의 절차

  1. 신청 또는 직권: 당사자가 신청하거나, 법원이 직권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2. 사유 소명: 주소 등을 알 수 없다는 사유를 증명해야 합니다
  3. 게시: 법원 게시판이나 전자공시 등 공적인 방법으로 게시합니다
  4. 효력 발생: 게시 후 2주(외국 송달은 2개월)가 지나면 송달된 것으로 봅니다

공시송달의 효력

  • 법원 게시판 등에 게시된 날로부터 2주가 지나면(외국 송달은 2개월) 송달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되어, 소송이 상대방의 참여 없이도 진행될 수 있습니다
  • 이후의 송달도 같은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사례

예를 들어, 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를 내용증명으로 보냈으나 상대방이 주소를 옮기거나 고의로 수령을 거부해 송달이 되지 않을 경우, 법원에 공시송달을 신청해 게시하면 2주 후에는 상대방에게 통보가 도달한 것으로 간주되어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정리
공시송달은 송달받을 사람의 소재를 알 수 없을 때, 법원이 공적으로 게시하여 일정 기간 경과 후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소송진행의 최후 수단입니다. 이를 통해 소송의 지연이나 회피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