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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취소권의 대상 여부에 대해서 알아보자

채권자취소권의 대상 여부**채권자취소권(사해행위취소권)**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자신의 일반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채권자가 그 행위를 취소하고 재산을 원상회복시키는 권리입니다. 이 권리가 행사될 수 있는 대상(즉, 취소의 대상이 되는 행위)은 다음과 같습니다.1. 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행위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 채무자가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예: 매매, 증여, 근저당권 설정 등)이나 기타 처분행위를 통해 자신의 책임재산을 감소시킨 경우가 대상이 됩니다.채무자의 사해행위: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칠 의사(사해의사)로 자신의 재산을 빼돌리거나, 담보를 제공하거나, 명의를 변경하는 등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2. 요건 정리채권자취소권이 행사되기 위한 ..

부동산에서 나오는 사해행위 뜻을 알아보자

사해행위란 무엇인가**사해행위(詐害行爲)**란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처분하거나 적극재산(소유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소극재산(채무)을 증가시켜, 그 결과로 채권자에게 돌아갈 공동담보가 부족해져 채권자가 채권을 제대로 변제받지 못하게 만드는 법률행위를 의미합니다. 즉, 채무자가 재산을 고의적으로 줄이거나 빼돌려 채권자의 권리를 해치는 행위를 말합니다.사해행위의 요건사해행위가 성립하려면 다음과 같은 요건이 필요합니다.채무자의 재산 감소 또는 채무 증가: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늘려서 결과적으로 채무초과 상태(채무가 재산보다 많은 상태)에 이르거나, 이미 그런 상태라면 그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행위여야 합니다.채권자에 대한 해악: 이로 인해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을 변제받을 수 없는 위험이 현실적으로..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1. 개념 및 취지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은 질병 등 급박한 사유로 인해 일반적인 유언 방식(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등)으로 유언을 할 수 없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유언 방식입니다.즉, 사망이 임박하거나 위독 등으로 시간이 촉박한 상황에서 자신의 마지막 의사를 남길 수 있도록 민법이 인정한 특별한 유언입니다.2. 요건 및 절차1) 급박한 사유질병, 사고 등으로 통상의 유언 방식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허용됩니다.단순히 편의상 구수증서 방식을 선택하는 것은 무효입니다(대법원 판례).2) 증인 요건2인 이상의 증인이 반드시 참여해야 하며, 증인은 민법상 결격사유(미성년자, 금치산자, 상속이익 관계자 등)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3) 유언의 구수 및 필기·낭독유언자는 **증인 1인에게 말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