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분할연금개념과 취지분할연금은 이혼한 배우자의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 혼인기간 동안의 국민연금 가입 기여분을 분할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가사, 육아 등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한 이혼 배우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취지에서 도입되었습니다.수급 요건아래 네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분할연금이 지급됩니다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일 것(실질적 혼인관계가 없는 별거, 가출 기간 등은 제외)이혼하였을 것배우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자일 것(10년 이상 납부, 수급개시 연령 도달)분할연금 청구자도 노령연금 수급 연령(출생연도별 61~65세)에 도달할 것지급 방식과 비율분할연금은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노령연금액만 분할합니다. 예를 들어, 전체 연금이 월 100만 원이고 혼인기간 해당액이 80..